2010년 6.2 지방선거 기자회견 (경북도청 프레스센터)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제안하며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내외의 나라의 격에 맞지 않아 아동의 삶의 질을 낮추고 국제적으로 비판(대표적인 예로 국외입양과 아동복지예산 GDP대비 0.1%로 OECD국가(0.5%)의 1/5 수준을 들 수 있다)을 받기도 한다. 아동복지는 노인, 장애, 여성 등 타 복지분야의 발전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 아동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지만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
경상북도내의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4월 30일 기점 220개소가 있다. 현재 추가된 센터와 미신고시설을 감안하면 매일 6,60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용아동, 학부모, 보호자, 종사자, 교사, 운영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면 20,000명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간접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인 수많은 종교, 사회, 시민, 복지단체들이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단지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타 복지분야에 비해 환경, 재정,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그러나 효율면에서는 가장 높다. 학교교사 1명의 급여로 지역아동센터 당 30명의 아이들을 보호, 교육하며 제2의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05년 미국 랜드보고서에 의하면 아동기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인재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는 빈곤아동의 교육ㆍ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취업률을 높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경상북도의 빈곤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정책, 일곱 빛깔무지개를 제안한다.경상북도의 미래와 경북도민의 한 사람인 경북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경북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말없는 애절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기를 애간장 녹이는 심정으로 제안한다.
2010년 5월 16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
정책 1 :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정화 한다.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양산, 가정해체, 실직 등으로 인해 방임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투여하는 노력과 성과에 비해 정부와 사회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시설환경과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전문성 요구, 책무성 강화요구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사교육비 절감,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표1]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도 |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 |
시군구 | 강원도 - 원주시, 삼척시, 춘천시 충청도 - 아산시, 예산군, 제천시, 청주시 경상도 - 김해시, 경주시 광주시 - 서구, 남구, 동구 대전시 - 동구, 서구 |
서울시 -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 구리시, 안산시, 하남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인천시 -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전라도 - 광양시, 영암군, 무안군, 순천시, 목포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요청사항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요청
- 본 2010. 6.2 지방선거 정책제안집에 명기된 사항들을 첨부할 것
- 도조례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을 명기하고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 (사례/충북조례)
- 도조례에 도교육청 지원사항을 명기(사례/충남조례)
정책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수당을 타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사 방과후사업 수준으로 지급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한다.
제안배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법정종사자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은 현실적인 운영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설장은 무급인 경우도 허다하며 생활복지사의 평균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잦은 교사의 변동은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외 법정종사자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건비와 수당(자격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보육,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등 유사 서비스 종사자들과의 임금격차도 순차적으로 해소하여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현황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임금현황
구분 | 2009년 전국 | 2010년 경상북도 | 2010년 사회복지 생활시설(1호봉) |
||||
시설장 | 생활복지사 | 시설장 | 생활복지사 | 시설장 | 생활복지사 | ||
종사자수(단위/명) | 3,474 | 4,310 | 220 | 250 | - | - | |
월 평균급여(단위/원) | 629,357 | 853,444 | 550,000 | 890,000 | 1,751,000 | 1,455,000 |
-) 전국 3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수당 지급
-) 경상북도는 전혀 사회복지 수당 지급하지 않음
요청사항
○ 이용아동 기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으로 인상 및 부족분 보존 지급
○ 사회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반수당을 지역아동센터 전 종사자에게 지급
정책 3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및 급식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예산과 질높은 급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급식담당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안배경
결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밥을 굶는 아동은 없어야 한다. 급식지원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아동급식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결식아동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또한 후지급방식의 급식비 산정방식에 따라 [아동 출석일 × 식사횟수 × 1식 급식단가]로 책정되며, 이마저도 결식대상아동으로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정원을 기준으로 급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은 한 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며,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관한 원칙은 첫째, 사회복지예산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둘째,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아동 수에 근거하여 급식비 선지급하며, 셋째, 법적 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 급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 등 기본 종사자들이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국가 보조금에는 급식담당 종사자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스란히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제공을 위해 급식전담인력 지원과 이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선별지원은 저소득층과 가정사정(한부모, 조손 등) 등으로 급식 지원하는
경우임 ( 상주시, 경산시, 문경시)
요청사항
○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아동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연중 중, 석식) 지원
○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의 바람직한 급식에 관한 연구조사 실시
○ 급식전담을 위한 인력 수급방안 및 지원책 마련
정책 4: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 마련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정적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안배경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을 돌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시설환경과 아동의 기본권이 유지 가능한 적정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발달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는 것과 필요한 운영보조금 지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빈곤지역에 위치하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운영하고 있어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 또는 월세로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사회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에 대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돌볼 수 있는 공적 자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과 필요한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평균 국가보조금은 300만원 정도이며 이 중 25%(75만원) 이상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최대 75%(22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표5]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물 소유형태
구분 | 전체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개소(%) | 3274(100%) | 678(20.7%) | 349(10.7%) | 1253(38.3%) | 795(24.3.%) | 199(6.0%) |
요청사항
○ 각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중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연차별 건축 지원
○ 지역 내 유휴공간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 위탁운영하거나 기존 지역아동센터 유치
-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성장발달에 알맞은 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 지원
○ 이용 아동수에 비례한 조건 없는 기초선 이상의 운영비 지급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개선 및 교구교재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지자체 예산 편성
- 냉난방시설, 소방안전시설, 노후된 건물설비 등을 보수할 수 있는 시설 환경개선 지원(리모델링비)
-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교재비 지원(교육기자재, 도서구입 등)
○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대료 지원
○ 지역아동센터 차량지원과 차량운영비 및 운행인력지원
정책 5: 아동․청소년 혼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
아동․청소년 혼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안배경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만18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아부터 고등학교 연령대까지 이용아동의 폭이 넓은 아동복지시설이다. 아직까지 초등학생들만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용아동들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점차 청소년의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등학생과 중고등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이용시간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욕구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 한 공간에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즉,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프로그램 및 인력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혼용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도 전용 공간들보다 길고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나 수행정도도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에 알맞은 교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돌봄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표6] 경상북도지역아동센터 학령별 운영현황
구분 | 전체 | 초등 전용 | 청소년 전용 | 초-중고생 혼용 |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 220 개소 | 67 개소 | 3 개소 | 150 개소 |
요청사항
○ 아동․청소년 혼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청소년 수가 일정 인원 이상 상회할 시 청소년 담당 교사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별도 지원체계 수립
○ 청소년 별도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정책 6: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등 복지와 교육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배경
현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할하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방과후보육 등 부처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규모도 차이가 크다. 그러나, 복지와 교육이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가 목적이 같으면서도 서로 갈등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농산어촌지역과 같이 지역에 1학교 1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아동 중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수준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과 교과부 지원사업의 집행을 통합지원하여 중복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여나가고, 연계협력해 나가는 모델도 나오고 있다(공동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시범사업 추진-2010년 6개 지역).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간 연계협력이 강화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쳥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간 사업을 공유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지역교육청 간 조정기구 설치
-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 간 자료제공 및 시설사용 등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지 역아동센터와 학교간 조정기구 설치)
○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할동을 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으로 인정 및 예산지원
○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에 담당공무원 배정 및 사업지원단 구성
정책 7: 도ㆍ시ㆍ군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도ㆍ시ㆍ군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아동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배경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권리보호는 국가, 아동보호자, 모든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특별히 가족문제로 아동보호자의 양육과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빈곤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빈곤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 권리보호, 안전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사후대처적이고 단기소득지원형에서 사전예방적이고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선제적 인적투자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민-관-학교의 모든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 단체들의 지역사회내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통합지원센터(가칭)의 지자체마다 설치하여 아동발굴 및 정책개발, 종사자교육, 지역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동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있으나 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고 빈곤가정과 아동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는 배제돼 있다. 올바른 아동정책을 위해 현장의 현실을 잘 아는 지역아동센터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요쳥사항
○ 도/ 시/군별 아동복지통합지원센터 설치(교육공무원 참여)
○ 도/ 시/군별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및 아동관련 위원회(교육관련 위원회, 급식위원회, 아동ㆍ 여성보호 지역연대 등)에 지역아동센터 대표나 시설장 임명
○ 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운영비(사무실.인건비,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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